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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53만 동의' 靑 청원글 가짜...처벌 수위는? / YTN

2020-05-20 16 Dailymotion

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5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글은 지난 3월 20일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, 아파트 이웃인 초등학생이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에 놀러 와 딸을 봐주다가 하루 자고 갔는데, 범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병원 기록을 언급했고, 해당 학생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남학생의 부모에게 이야기했지만,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"잘못 없다"는 식으로 나온다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A 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고 면담한 결과,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는 것은 맞지만, 가해 초등학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딸의 병원 진료 언급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정수 / 디지털소통센터센터장 :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.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A 씨를 '위계'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공서 등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처음 면담에서 딸의 피해를 주장했던 A 씨가 본격적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며, 일이 계속 커지니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매우 그럴듯하게, 극적으로 꾸며서 글을 올린 결과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 청와대 청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, 결과 발표(답변) 압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국민청원, 묻혔던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등 순기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'거짓 청원'은 사라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"국민청원은 소통의 장"이라며 "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01256450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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